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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] 실습기관(업) 제외 대상 관련 안내

최고관리자   |    24.10.14 17:18   |    조회 89

실습기관(업) 제외 대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며, 해당 내용이 적용될 경우 학점인정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

<실습기관(업) 제외대상>

1. 유흥업소단순 노무직종(텔레마케팅건물관리홀서빙전공 관련 없는 단순 제조 및 생산 등), 영업·판매 전담재택근무 등


2.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 상의 실습기관이 

   1) 실제 실습기관(업)과 상이할 경우

   2) 산재보험 가입기관(업)과 상이할 경우(2-1.의 내용 포함)


3. 4대보험 체납 사업장 등


↓ 위의 내용이 포함된 표(발췌. 실습기관용 매뉴얼)와 현장실습생의 범위(발췌.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), 운영 및 신청에 참고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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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. 041-850-0889(현장실습지원센터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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