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

자료실

4  

[자료]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 (소득신고 대상이 아님으로 원천징수 X)

최고관리자   |    22.03.19 09:53   |    조회 4,397

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.

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협약서와 학생명으로 송금한 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사용합니다.

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집행 등 비용처리 관련은 국세청(126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
* 현장실습지원센터: 041-8850-0887 / 0889

이전글 [자료]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필수 가입 및 증명서 제출 방법 안내
다음글 [자료]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원칙 및 기준 안내(2024년 자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