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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[자료]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필수 가입 및 증명서 제출 방법 안내 최고관리자 | 22.03.19 10:09 | 조회 2,5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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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재보험법」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 특례조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을 피보험자로 산재보험에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. 학교는 학생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. 산재,상해보험 미가입 시 실습을 진행할 수 없으며, 진행할 지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 실습기관은 산재보험 가입 시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와 동일한 사업장으로 가입처리 해주셔야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. <산재보험 가입 방법>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「근로자 고용신고서」 제출 (일반근로자 고용신고와 동일) → 신고 시 구분에서 산재보험만 선택 → 산재보험 부과구분 선택(부호 52, 대상근로자 03 현장실습생) →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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