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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]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필수 가입 및 증명서 제출 방법 안내

최고관리자   |    22.03.19 10:09   |    조회 2,509

산재보험법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 특례조항에 따라

실습기관은 학생을 피보험자로 산재보험에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.

학교는 학생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.

산재,상해보험 미가입 시 실습을 진행할 수 없으며, 진행할 지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
또한 실습기관은 산재보험 가입 시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와 동일한 사업장으로 가입처리 해주셔야 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.



<산재보험 가입 방법>

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근로자 고용신고서제출 (일반근로자 고용신고와 동일)

신고 시 구분에서 산재보험만 선택 산재보험 부과구분 선택(부호 52, 대상근로자

03 현장실습생)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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