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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습기관 참고] 교육부와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안내

최고관리자   |    22.07.20 17:47   |    조회 1,627

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를 소개합니다.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^^

 

마일리지 활용 영력

정부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, 기업 연구개발 지원, 금융(세액공제, 신용평가, 금리혜택) 관련 지원 제공. 

마일리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(대한상의)이 발행하는 마일리지 사용 확인서를 

온라인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용 가능

 

마일리지 적립 방법

- 표준 현장실습기제 참여한 기업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며 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 적립 가능

-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을 채용할 경우 추가로 300마일리지 적립 가능

- 현장실습이 종료된 이후 학교에서 상공회의소로 적립 신청. 실습기관은 별도절차 없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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