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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습기관 참고] 교육부와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안내 최고관리자 | 22.07.20 17:47 | 조회 1,6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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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를 소개합니다.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^^
☞ 마일리지 활용 영력 정부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, 기업 연구개발 지원, 금융(세액공제, 신용평가, 금리혜택) 관련 지원 제공. 마일리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(대한상의)이 발행하는 마일리지 사용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용 가능
☞ 마일리지 적립 방법 - 표준 현장실습기제 참여한 기업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며 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 적립 가능 -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을 채용할 경우 추가로 300마일리지 적립 가능 - 현장실습이 종료된 이후 학교에서 상공회의소로 적립 신청. 실습기관은 별도절차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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