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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]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 (소득신고 대상이 아님으로 원천징수 X)

최고관리자   |    22.03.19 09:53   |    조회 4,396

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.

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협약서와 학생명으로 송금한 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사용합니다.

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집행 등 비용처리 관련은 국세청(126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
* 현장실습지원센터: 041-8850-0887 / 08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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